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외자 우대 줄이는 중국,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중국이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180도 선회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말 지방정부가 자체 제정한 조세감면 등 외자기업 우대정책을 전면 청산해 조세법정주의를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2008년에 단행한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철회에 이은 것이지만 대상 범위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까지 감안할 경우 우리를 포함한 외자기업 모두에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무원 지침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국무원 허가 없이 세금우대 정책을 제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방정부는 외자기업이 부담하는 사업성 요금과 사회보험 등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토지 등 국유자산의 저가 매각도 엄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무원은 특히 3월 말까지 이행사항을 지방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이달부터는 이번 조치의 파장과 진출기업의 피해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가뜩이나 중국 내 임금·준조세·지가상승 등으로 운영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지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무작정 철수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세금우대 정책을 지역 중심에서 하이테크 등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만큼 사업구조 재편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대상 기업의 한국 U턴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