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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곤혹스럽네"
입력2005-03-14 17:56:31
수정
2005.03.14 17:56:31
연기금도 5%룰 적용 공시 의무화…투자전략 노출 우려
재정경제부가 연기금에 대해서도 5% 이상 지분 보유시 공시를 의무화하자 국민연금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재경부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29일부터 연기금이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새로 취득하거나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공시하도록 했다.
또 경영참여 목적의 경우 보유목적ㆍ변동사유ㆍ보유형태ㆍ취득자금을 밝히도록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 연기금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식변동 상황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편입된 종목이 모두 371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지분이 5% 이상인 종목도 77개나 되는 실정이어서 ‘5%룰’이 적용될 경우 투자전략이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M&A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투자 목적인데 보유목적을 밝히라는 것과 그동안에도 의결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왔는데 새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려온 외부 위탁 자산운용사들의 경우 다른 신탁펀드까지 합산, 신고해야 돼 신고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본부에서는 지난해 말 보통주 기준으로 삼성전자(3.19%), 포스코(3.54%), 현대차(4.45%) 등 시총 상위주와 고배당주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만 외부 위탁사들은 중소형주 비중이 높아서 자산운용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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