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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또 오는 7월부터 인터넷 화상을 통해 복무중인 군인과 가족이 면회하는 군 부대 인터넷 면회소가 설치된다.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정책위의장은 29일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개인들의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당정간에 협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개인기부금과 한국복지재단 등 불우이웃 결연사업기관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빈곤노인, 장애인 등에 결연지원금 등을 줄 경우 그 기부금 전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소득금액의 5%까지만 공제혜택이 주어졌다. 당정은 또 종교· 학술· 문화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10%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16대 총선 후 관련법을 개정하는 대로 올해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李의장은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화상면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 중』이라면서 『조만간 군의 인터넷 PC방 설치가 완료되는대로 화상면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 인터넷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대대급 부대까지 화상전송용 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보급, 「인터넷 면회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도 재소자 면회 활성화와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오는 4월부터 구치·교도소 화상면회 시스템의 시험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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