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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스닥 투자 9월 허용/재경원 이달중 확정
입력1997-08-06 00:00:00
수정
1997.08.06 00:00:00
◎일반종목 법인 10∼15% 한도내·벤처종목 무제한이르면 9월부터 코스닥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투자한도는 벤처종목은 무제한, 일반종목은 종목당 법인 10∼15%, 개인 3∼5% 한도 내에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 관계자는 5일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기업육성법이 통과됨에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허용 등 코스닥시장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8월중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9월중 외국인투자를 허용할 것을 시사했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국회를 통과한 신기술기업육성법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늦어도 10월부터 외국인투자가 무제한 허용된다.
그러나 재경원은 증관위규정 중 「외국인 유가증권매매에 관한 규정」을 개정, 벤처기업은 물론 일반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조기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들은 코스닥시장에 대한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투신사가 설정한 외수펀드 가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이미 코스닥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는 외국인투자 허용과 함께 코스닥시장에 유입될 자금규모를 약 5백억원 내외로 추정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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