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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계획 조례 최종안] 환경·개발 '어정쩡한 절충'

[서울 도시계획 조례 최종안] 환경·개발 '어정쩡한 절충'서울 도시계획 조례 최종안 서울시가 16일 발표한 도시계획 조례제정안의 핵심내용은 당초 입법예고한 안에 대한 환경론자와 개발론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250%로 강화한 것은 시민단체 등 환경보호론자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며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를 차등화해 당초안보다 완화한 것은 개발업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종주거지역 용적률 250%=서울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놓고 당초 입법예고한 안대로 300% 이하를 고수하는 방안 일률적으로 250%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결국 2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같은 용적률 하향조정은 서울보다 난개발이 덜한 인천·과천 등 수도권의 지자체들이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정하고 있고 『200% 이하로 낮추라』는 시민단체 등의 강한 여론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의 종(種)별구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300% 용적률이 그대로 적용돼 사실상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오는 2003년이나 돼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지난달 조례안 발표 이후 건축·주택 업계에서는 『주상복합 건물을 아예 짓지 말라는 것이냐』며 반발해 왔다. 결국 시는 업계의 현실적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일반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주거와 상업시설의 비율 3대7까지는 80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그 이상은 주거비율이 10%씩 올라갈 때마다 용적률을 50%씩 줄이는 「차등 용도용적제」가 채택됐다. 이에 따라 주거와 상업의 비율이 1대9의 경우 용적률이 500%가 적용돼 입법예고안의 370%보다 130%나 완화됐다. ◇공장이전적지에 아파트 허용=『서울의 비싼 땅에 누가 공장을 지을 것인가』란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적지에 대해 재개발 및 재건축을 제외한 아파트 건설을 모두 불허하기로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아파트 건설의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전에 합당성 여부를 가려 사전심의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계획·도시설계·도심재개발 경과조치=상세계획 및 도시설계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종전의 건축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600%에서 400%로 대폭 강화될 경우 시장충격이 예상돼 2003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도심재개발도 용적률이 기존 1,000%에서 600%로 하향됐으나 한시적으로는 800%의 용적률을 허용한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6/16 19:2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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