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채이자율 표시·광고 의무화

공정위, 5월부터 위반시 1억 이하 과태료 부과5월부터 사채업자가 전단.신문 광고 등을 할 때 정상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이자외에 추가 비용 부담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면 가맹비 등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적용중인 중요 정보고시 대상에 사금융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5월중에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한 뒤 사금융업자가 이를 이행하는지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사금융업자의 과도한 선이자 공제, 연체이자 관련 조항 등 56건의 신고 사건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서민금융 피해유형별 소비자 행동요령과 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작성, 보급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맹점 계약체결 전에 필요 정보의 사전 제공을 의무화하고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의 경우 가맹금 등의 반환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부당한 상품.원재료 등의 구입선 지정, 부당한 계약갱신 거부 등을 금지하고 가맹사업 관련 단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SK텔레콤이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3월말 현재 53.2%(가입자 1천410만명)로 3.2%포인트(83만명)를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을 축소하기 위해 자사 대리점을 통해 019 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경쟁 촉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신문고시와 관련, '신문협회는 자율규약의 구체적 내용을 공정위의 사전 승인을 얻어 결정, 시행해야 한다'며 '민간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원.감시하고 자율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 반복 위반사례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