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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835개 사업자 벌점 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천년을 앞둔 정부의 대사면 방침에 따라 담합행위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부실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 등 835개업체에 대한 과거 3년간 벌점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하지만 2000년부터 하도급거래에 관한 직권실태조사 대상업체수를 2만개로 확대실시하고 위반사업자는 보다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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