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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동대에 입학 정원 절반 축소 명령
입력2011-09-07 15:26:41
수정
2011.09.07 15:26:41
[정부 재정지원 제한 상명대 총장 사임]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경북 안동의 4년제 사립대인 건동대에 대해 내년도 입학 정원을 53% 줄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건동대는 입학정원이 340명에 불과한 미니대학이다. 정원을 절반 이상 줄이라는 것은 사실상 학교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교과부 산하 행정제재심의위원회(심의위)는 건동대의 2012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존 340명의 53.5%인 182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재단측에 통보했다. 제재 사유는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법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대학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부가 지난 2008년 설치했다. 심의위가 대학 정원을 강제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동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될 정도로 부실이 심한 대학이다. 교비 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명신대와 성화대에 대해 교과부가 전날 학교 폐쇄 계고를 한데 이어 건동대에 대해 정원 감축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의 부실대학 퇴출 압박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다.
건동대 측은“지방대인데다 2006년에 종합대로 인가받은 신설 대학이어서 재학생 충원율이 낮다”면서 “교원 확보율은 편제 정원에 의거해 산출하는데 학생 수가 적으니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다”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최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상명대의 총장과 부총장, 처장단이 일괄 사임하기로 했다. 이현청 상명대 총장은“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이사회에 전달했다”고 밝혔고 부총장과 서울ㆍ천안캠퍼스 소속 처장단 등 12명도 전날 총장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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