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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장 중 노래방 음주 후 실족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출장 중 노래방에서 음주를 한 후 숙소로 이동 중 바다에 빠져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출장 중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부두에 주차한 트레일러에서 잠을 자기 위해 가던 중 바다에 추락, 사망했다.

유족은 “사고 당시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술을 마신 것은 출장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출장 중 사적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라고 지급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것을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부주의로 실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장 중 사적인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장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가 아니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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