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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장애인단체 육교건설 금지 가처분신청

경기도 안산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건설중인육교가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제기했다. 장애인지킴이 박종태(46)씨와 안산시 지체장애인협회 이철수(48)씨 등 안산지역시각.지체.신체장애인 단체 회장단 4명은 11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육교건설공사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수사원공사가 안산 호수공원 진입로 부근에 육교를 시공함으로써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공원을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육교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그래도 수자원공사가 육교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안산지역 장애인은 물론 공원 인근에 위치한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들이 타인의 도움없이도 공원을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는 안산 고잔신도시 한복판에 20만평 규모의 호수공원을 조성하면서공원을 관통하는 왕복 8차선 도로(폭 50m)와 공원 진입로에 각각 길이 50m, 폭 5m규모의 아치형 육교 3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육교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어 장애인들은 외부의 도움없이 공원을 진출입하거나 공원과 공원 사이를 횡단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은 그동안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며 반발해왔다. 박종태씨는 "육교를 계획대로 건설한다면 휠체어 장애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자동차가 질주하는 폭 50m 대로를 무작정 건너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보행권은 물론생존권을 위해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공은 당초 이달말 호수공원을 개장하려 했으나 안산시가 각종 시설 미비를 이유로 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개장을 올 연말로 미뤘다. 호수공원은 2만평 규모의 호수와 갈대습지, 2만5천평 규모의 수변광장, 7천평규모의 중앙광장, 자연학습장, 전시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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