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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회전식 이율예금 잇따라

최근 단기화하고 있는 고객들의 저축 성향에 맞춰 `회전식 이율`을 적용하는 정기예금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회전식 이율이란 예금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세금리의 변동에 맞춰 이자율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했을 때 고객이 입을 수 있는 이자율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한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지만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해 금리 수준을 높이고 중도해지 했을 때 고객의 불이익을 낮출 수 있는 `프리미엄 회전정기예금`을 개발, 18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고객이 1,2,3,6개월의 4가지 회전주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후, 그 기간이 지나면 1년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맞는 실세금리를 적용해준다. 가입대상은 개인이나 법인 등 제한이 없고 가입금액은 200만원 이상이다. 조흥은행은 1년마다 이율을 변경하는 회전식 이율을 적용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1년단위의 약정이율이 적용되는 `릴레이저축`을 17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저축금액과 횟수가 자유로운 자유적립식이면서도 중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저축기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최초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고 2회차부터는 월별로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조의준기자 joyju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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