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양가상한제 폐지되면 조합원 분담금 최대 16% 감소

권도엽 국토부 장관, “분양가상한제 폐지 노력할 것”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최대 16%까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요청으로 한국주택협회에 의뢰해 관리처분인가 후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기존대비 조합원 분담금이 8~16%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선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상한제 폐지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1억5,9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몇 년째 표류중인‘서울 영등포구 A구역’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조합원 420명의 부담금이 2,500만원(15.7%)씩 줄어든다. 다만 일반 분양가는 당초 3.3㎡당 1,700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상승하지만 주변시세(1,800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서울 은평구 B구역’도 분양가상한제 폐지시 조합원 부담금이 2억2,061만원에서 2억210만원으로 1,825만원(8.3%) 줄어든다. 한편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건설업계 대표들과 상견례를 겸한 조찬간담회를 갖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사 대표들도 주택ㆍ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또는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연기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권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건설경기가 빠른 시일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