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명의 도용 계좌 범죄에 이용돼도, 은행 손배책임 없다"

주의의무 위반과 상관없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개설된 은행 계좌가 돈을 빼돌리는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은행에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김모씨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통장을 개설해 준 은행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은행의 책임을 70%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지난 2001년 10월 은행직원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속에서 박모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통해 A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 이 남자는 일주일 뒤 텔레뱅킹을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김씨의 B금융기관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뒤 2,500만원을 박씨 명의의 A은행 계좌로 송금해 현금을 인출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명의가 도용된 통장을 만들어 준 것은 맞지만, 그 계좌를 통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접근이나 인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유형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킨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행해져야 할 거래를 잘못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행위 등의 손해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