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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입장때 도시락지참 허용

앞으로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대규모 놀이공원(테마파크)에도 도시락이나 간식 등을 갖고 들어가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삼성에버랜드와 롯데월드, 금호패밀리랜드, 우방랜드 등 전국 4개 주요 놀이공원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음식물 반입금지와 사업자의 일방적 손해배상면책 등이 불공정조항이어서 해당 사업자들과의 협의해 지난달 말까지 모두 수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음식물 반입금지조항은 현재 이들 공원내에서 음식물을 사먹는 것이 가능한 데다 도시락을 지참하는 게 우리 나라의 휴양문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도시락, 간식 등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음식물은 반입을 허용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또 놀이공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고객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에버랜드, 롯데월드, 금호패밀리랜드의 이용약관도 변경됐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은 불공정한 것으로 보고 고객의 사소한 잘못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이유로 고객의 소지품검사를 규정한 롯데월드의 약관조항도 삭제했으며, 입장료를 지불한 고객이 고장 등으로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환불 대신 다른 날에 이용하도록 못박은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의 약관도 고쳐 환불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5일제근무제로 레저시설 이용이 늘어나는 세태에 맞춰 다른 레저시설 약관들의 불공정 여부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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