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회계개혁법 외국기업도 적용

SEC, 모든상장사 재무제표 서약서 제출 의무화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7일 지난 달 발효된 기업회계감독강화법의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 새 법을 미 증시에 상장된 모든 외국기업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 기업 뿐 아니라 미 증시에 상장된 1,300여 외국기업도 분기 및 연간 실적 보고 때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의 서명을 SEC에 제출해야 한다. SEC의 이 같은 방침은 자국의 회계법과 상충되며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외국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것이다. 독일 기업들의 반발은 특히 거세어, 10여 개 독일 기업은 새 규정이 외국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공식 요청한 바 있고, 스포츠카 메이커 포르셰는 새 규정이 실시되면 뉴욕증시의 상장 계획을 재고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SEC의 27일 발표에 앞서 외국기업은 연간 실적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앨런 벨러 SEC 기업회계감독국장은 “외국기업도 미 기업과 동일한 규정에서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한 후, “외국기업이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제기하는 주장을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EC는 미 기업들의 분기실적 보고시한을 분기마감 후 45일에서 35일로, 연간실적 보고시한을 90일에서 60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기업 내부자의 주식거래 신고시한도 종전의 10~40일에서 2일로 단축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대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