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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대폭강화, 세금으로 모두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율 상향조정 검토투기지역 탄력세<br>3주택 세율 82.5% 종부세율 기존 1∼3%서 상향조정 검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뿐아니라 양도세도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투기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15%를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주택 종부세율 1∼3%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다'는 원칙아래 투기로 인한 양도소득은 세금으로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에 탄력세율 15%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율 인상이 없더라도 1가구3주택자에 대해서는 82.5%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내 1가구3주택자는 세율 60%에다 탄력세율 15%를 추가하면 75%가 된다"면서 "여기에 주민세 10%를 적용하면 전체 세율은 82.5%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1가구3주택자가 투기지역에서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더라도세금으로 8천250만원을 내야 한다"면서 "이는 사실상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빠져나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투기지역 제도는 당분간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며 주택거래신고지역제도는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해야 하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양도세 뿐아니라 취득세.등록세도 실거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종부세율 1∼3%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택 종부세율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20억원 1.0% ▲20억원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 3단계로 과세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세율 3%를 높이거나 구간 단계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종부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을 기존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상승제한폭 50%를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부의 재산을 합산해 종부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위헌소지가 있어 선택하기 어렵다"면서 "주택.나대지.사업용토지 등을 모두 합하는방안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년부터 추가로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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