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토지세 과표 감액불구 평균 30% 올라

시군구 감액률 자율 결정..논란 소지

새달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에서 시.군.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기준 공시지가가 오른데다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 30% 내외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또 지자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감면율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경우 주민들 간에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올해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에 기준 공시지가의 2년 인상분이한꺼번에 반영되는데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세표준액을 올해 공시지가 인상분의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 감액할 수 있도록 한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전인5월31일 고시됨에 따라 올해 재산세 기준 공시지가가 작년 인상분(18.58%)을 포함하면 평균 41.39%나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는 이런 사정을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에 한 해 한시적으로적용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과표 감액비율은 시.군.구별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다르고상당수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낮아진 곳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감액기준을 정하지 않고 시.군.구별로 감액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하는 토지가 올해 2천만원이 올랐다면 인상분의 50% 이내(1천만원)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감액률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줄여줄 수 있게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토지분 재산세는 전국적으로 평균 30%내외에서 오를 것으로추산된다"면서 "개별 세부담은 세액상한제도에 따라 전년대비 최고 50%이내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 전체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토지+건물) 부담은 작년말 보유세제 개편시 약속한 대로 총액이 2004년 3조2천억원에서 약 10% 증가한 3조5천억원 정도로 조정할 방침"이라며 "전체적인 보유세 증가는 10%선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5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18.94%상승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충남이 3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35.37%, 경남 23.08%,강원 19.06% 등의 순이었다. 또 서울은 11.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광주는 4.2%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전체의 88.7%의 필지가 상승했고 6.8%는 보합, 4.6%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