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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정례 모친 영장 기각
입력2008-05-02 20:35:37
수정
2008.05.02 20:35:37
검찰선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5일 이전까지 출석 통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5일 이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 대표 측은 이날 “어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가 왔다”며 “5일 이전까지 편할 때 나와달라는 내용이며 당당히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 대표가 출석하면 친박연대 양정례(31ㆍ여) 당선자 등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공천하게 된 경위와 후보자들이 당에 지급한 돈과 공천의 관련성, 본인의 추징금 납부 자금 출처 등을 물을 예정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홍승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친박연대의 당헌·당규상 당비와 관련한 제한 규정이 없고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규정도 없으며 피의자는 친박연대의 요청에 따라 당의 공식 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했던 점, 이 내역은 선거 후 일반에 열람되는 점, 피의자가 이밖에 당직자 등에게 금품을 교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당비를 납부하고 공천을 부탁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박진 의원과 종로구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의원이 지난 1월21일 지역구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구의회 의원인 모씨 등 수십명과 식사를 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종로구 선관위는 박 의원에 대한 봐주기식 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식당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고발인을 최근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피고발인인 박 의원과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18대 국회의원 중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박 의원을 포함해 이종구(강남갑), 정몽준(동작을), 김성식(관악갑) 당선자 등 모두 4명인데 검찰이 수사를 맡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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