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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다이옥신 대처
입력1999-06-07 00:00:00
수정
1999.06.07 00:00:00
다이옥신은 발암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쓰레기소각로·화학공장·비료공장 등에서 주로 배출되며 화산폭발·산림화재 때도 발생한다. 인체에의 오염경로는 97%가 식품을 통해 이뤄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90년 인간의 다이옥신 노출허용치를 1일 체중 ㎏당 10피코그램(PG)으로 발표했다가 지난해 1~5PG으로 강화했다. 1PG은 1조분의 1㎚이다. 그만큼 다이옥신의 독성이 높다는 뜻이다.다이옥신의 심각성이 이러한데도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기준치가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굴뚝기준」만 설정돼 있을 뿐, 식품에 대한 규제치는 전혀 없는 상태다. 한층 심각한 것은 식품안전이나 수입육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기관에 제대로 된 검사장비가 없으며 기술이나 능력도 선진국을 뒤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산 육류나 또 공기가 다이옥신으로 오염이 돼가고 있는 데도 측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번에도 벨기에 정부가 오염사실을 밝힌후 뒷북을 친 것이나 다름없다. 최소한 공기와 물, 그리고 식탁만은 공해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생존의 기본요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장비는 물론 기술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외국 농산물에 대한 정보수집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는 곤란하다. 영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이나 타이완산 돼지고기의 구제역(口蹄疫) 소동도 외신을 통해서 겨우 체크가 될 정도였다.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산 과일은 과다하게 방부제가 살포돼 있어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된적도 있다.
수입육류는 수입을 금지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다이옥신은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지금 전국에는 1만3,000여곳에 달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제대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니 대기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 지 알 수가 없다. 이번 파동을 계기로 오염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외국과의 협조체계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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