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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기준완화 논란

산업시설이 30%만 넘으면 나머지에 허용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기준완화 논란 서울시의회 '산업시설이 30%만 넘으면 허용' 조례 개정안 의결市선 산업시설 용지난·특혜시비 우려 반대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아파트 건립 기준 조례 개정을 두고 시의회와 시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는 7일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에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대주택 건립은 산업시설에 상관없이 무조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1월 개정ㆍ공포된 개정안에 따라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9개 구역(영등포 7곳, 성동구 2곳)에 한해서는 공장 면적의 80%에 비주거 용도의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 측은 "이미 준공업지역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등 도시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 측은 "시의회의 개정조례안이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의 4.6%(27.73㎢)에 불과한 준공업지역을 전면 주거화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준공업지역 취지에 위배되고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시책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조례안이 산업시설 확보공간을 30%로 규정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산업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사실상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현재 조례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에 전면 공동주택을 허용하게 돼 특혜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9일 열리는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서울시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시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준공업지역의 아파트 설립 요건이 완화될 경우 구로구ㆍ금천구ㆍ강서구 등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낙후됐던 서울 서남부 지역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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