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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원화 환전 쉬워진다

외국금융기관 취급 자유화·교포간 직접거래등 허용

외국 거주자가 트래블렉스(Travelex)와 같은 환전상에서도 자유롭게 원화환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원화환전 확대를 위해 외국금융기관(환전상 포함)과 현지인ㆍ교포 등간의 직접적인 원화환전거래를 허용하고 또 출입국수가 많은 일본ㆍ중국ㆍ미국 등 10여개 국가에 거점은행을 선정, 원활한 원화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외국 금융기관의 환전업무 취급 자유화와 환전용 원화 수출입에 대한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 금융기관(환전상 포함)이 손쉽게 원화를 공급받아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1만달러를 넘어갈 경우 한국은행 허가를 받도록 했던 외국 금융기관의 환전용 원화 수출입 규모를 완전 자유화했다. 또 국내은행 해외지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만 허용하던 현지인 또는 우리나라 교포와의 원화환전거래를 위탁계약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정부는 원활한 해외 원화 환전을 위해 현지 금융기관이나 환전상에 원화를 공급, 수집해주는 ‘거점은행’을 주요 지역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5~6월에는 필리핀(외환)과 홍콩(외환), 미국(우리), 프랑스(외환), 뉴질랜드(국민) 등에, 내년 하반기에는 중국(우리)과 싱가포르(우리), 베트남(외환ㆍ우리), 호주(외환), 영국(우리)에 거점은행이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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