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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6·끝>시장 원칙과 감독체계의 개선

손보사 자율 확대해야 보험료 합리화<br>손해율·사업비율 가격에 반영때 공정경쟁 가능<br><br>일부 업체 합병·제휴등 생존위한 '선택'도 필요<br>"사업비초과 보험료에 반영" 공언도 흐지부지<br>엄격하면서도 효과적인 감독체계 선진화 절실


[자동차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시장 원칙과 감독체계의 개선 손보사 자율 확대해야 보험료 합리화손해율·사업비율 가격에 반영때 공정경쟁 가능일부 업체 합병·제휴등 생존위한 '선택'도 필요"사업비초과 보험료에 반영" 공언도 흐지부지엄격하면서도 효과적인 감독체계 선진화 절실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관련기사 • 선진국의 감독·규제는 지난 2000년 7월 손해보험사의 가격자유화가 시작된 일본. 이 곳에서도 가격자유화에 가장 신속하게 반응한 곳이 자동차보험 시장이었다. AHA등 외국계 손보사가 요율을 세분화해 보험료를 30% 가까이 인하한 자동차보험 판매에 나섰고 이에 따라 가격 경쟁이 촉발됐다. 가격 경쟁으로 예상되는 손해율 상승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직판과 같은 신채널이 도입된 것도 이 무렵이다. 그런데 일본 손보사들은 이 때부터 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를 본격화 한다. 2001년 4월 치요다와 다이-토쿄가 합병해 아오이로, 코아와 니폰사가 니폰코아로 재출범했다. 업계 3, 4위를 달렸던 미쓰이와 스미토모가 결합한 미쓰이스미토모가 설립된 것 역시 같은 해 10월이었다. 이밖에 후지화재와 AIU가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짝짓기’를 서둘렀다. 이렇게 일본 손보사들이 합병과 제휴를 서둘렀던 것은 가격 자유화 후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왜곡된 자동차보험 시장이 정상화돼 가는 과정에서 일본과 같은 손보사간의 인수 및 합병(M&A)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의 정상화는 시장 원칙에 따른 자율 확대와 감독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일부 손보사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최악의 경우 흡수 합병이나 퇴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창종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손보사간의 자율 경쟁 확대는 보험료 합리화 및 서비스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자동차보험 시장에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회사의 경쟁력 약화는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들은 사전에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경쟁은 우선 ‘보험 원가’가 지켜지는 가격 체계 확립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보사 각각의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정확히 가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당연한’ 원칙이 지켜져야만 불법적인 보험료 할인이나 리베이트 관행 등 불공정 영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자동차보험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김종화 덕성여대 경상학부 교수는 “순보험료보다 낮은 영업보험료로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이므로 제재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계약자들간의 합리적인 보험료 차등화 역시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손해율이 낮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하하고 반대로 높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돼야 한다는 것. 가격 자유화 이후에도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료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은 할인ㆍ할증이나 지역별ㆍ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등 가격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아직 손보사 자율에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보상까지 책임지는 손보사에 자율이 더 주어져야 자동차보험의 비정상적인 가격체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원리에 따른 공정한 경쟁과 손보사의 자율 확대는 감독체계의 선진화를 전제로 한다. 보다 엄격하면서도 효과적인 감독이 수반돼야 손보사의 자율 운영을 허용해도 시장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손보사들이 예정사업비보다 더 많이 사업비를 쓸 경우 이 초과 사업비를 보험료에 반영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렇게 되면 초과사업비가 많은 손보사일수록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돼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 결국 이런 손보사는 스스로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게 되고 업계의 출혈 경쟁 역시 자연스럽게 억제될 수 있다. 이 지침은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 조정 때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사업비율이 높은 일부 손보사들의 반발에 따라 사업비 초과분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해 현재 사업비 초과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는 거의 없다.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됐던 감독 방식이 ‘하나 마나’ 한 ‘전시 행정’에 그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사업비 초과분의 자동차보험료 반영 등을 포함해 보다 효율성 높은 쪽으로 감독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에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추세”라며 “조만간 자동차보험 부문의 감독 방식에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는 일부 중소형 손보사들의 선택이다. 이들의 항변도 만만치 않다. 중소형사의 한 임원은 “인지도가 낮은 중소형사들이 새로운 자동차보험을 개발해도 얼마 가지 않아 대형사들이 똑 같은 상품을 만들어 경쟁하는 게 자동차보험 시장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대형사들의 양보 없는 주도권 다툼이 중소형사들의 틈새 시장 개척이나 차별화 전략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두자리수의 시장점유율과 비교할 수 없는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대형사들이, 취약한 재무구조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중소형사들을 꼭 경쟁 상대로만 봐야 하냐”고 강조했다. 그러나 ‘확고한 1위’ 혹은 ‘2위 탈환’ 등의 목표가 설정된 대형 손보사들은 업계 리더로서 ‘체면’을 지켜야 할 이유도 여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더욱 분명해 지는 것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한 손해보험 시장 전체 판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예상 보다 빨리 시장 재편이 일어날 수 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과감한 ‘선택’과 전사 차원의 ‘집중’이다. 한발 앞선 전략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것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본의 손보사들과 같은 합병이나 전략적 제휴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합병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포기’가 아닌 ‘대안’으로 받아들여 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입력시간 : 2005/11/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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