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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관세 2004년에도 3%
입력2003-12-08 00:00:00
수정
2003.12.08 00:00:00
정승량 기자
수입원유에 대해 내년에도 할당관세를 통해 3%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유 관세율을 기본관세율(5%)보다 낮은 3%로 하고 철광석,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 원자재에 대해서는 무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탄력관세로 물가안정이나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본관세율의 40%범위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원유는 지난 6월 산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기본관세율 5%를 할당관세를 통해 3%로 낮춘데 이어 내년에도 이 제도가 계속 적용된다. 또 원유중 나프타 제조용이나 철광석, 망간광, 구리광 등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는 18개 기초원자재 역시 내년에도 할당관세제를 이용해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개발 초기단계인 유기EL(유기발광 디스플레이)용 전용유리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4%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시장교란이 우려될 때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조정관세대상 23개품목중, 면직물과 견직물, 견사 등 3개품목을 제외하고 활농어와 활돔, 메주, 표고버섯 등 농수산물은 조정관세율을 현재보다 3∼5%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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