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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加조세조약 개정회담 9일부터 오타와에서 개최

외국계 회계법인ㆍ로펌 등이 거둔 수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캐나다간 조세조약 개정회담이 시작된다.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개정은 지난 78년 협정 체결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지역 외국계 로펌에 대한 과세 방침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법인이 수행한 회계ㆍ법무 등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세조약회담을 개최한다. 현행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14조 등에 따르면 캐나다의 변호사ㆍ회계사 등이 우리나라에 진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거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로펌ㆍ회계법인 등의 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는 현지 과세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캐나다 측은 법무ㆍ회계 등 인적용역의 현지 과세 대상에 법인은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같은 만큼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현지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에 대해 현지과세 원칙이 확정되면 앞으로 캐나다의 회계ㆍ법무법인이 국내에 진출해 거둔 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향후 1ㆍ2차례 추가적인 회담을 더 거쳐 과세안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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