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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불법 살빼는 약 구입 주의하세요

해외여행이나 인터넷쇼핑을 할 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넣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이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상반기 전세계 보건당국 등을 통해 확인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건을 분석한 결과, 식욕을 억제해 비만치료의약품에 사용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41건(4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이 혼합된 경우가 27건(32%), 페놀프탈레인 8건(9%), 에페드린 4건(5%), 요힘빈 4건(5%) 등이 있었다.

‘시부트라민' 및 '에페드린(천식치료제)' 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며, 페놀프탈레인은 과거에 변비 치료제로 사용된 성분으로 현재 발암 우려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요힘빈은 현기증 및 허탈감 등 부작용을 야기 시켜 의약품에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통상 이 같은 불법 제품들은 정확한 제조사가 확인이 되지 않고,‘슬림 또는 다이어트’및 ‘단시간내 체중감량’등의 소비자 현혹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외국산 불법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의 위해정보공개 항목중 외국위해식품 항목에 자세히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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