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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저가심사제 도입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가심사제`가 도입되고 발주자의 자체 공사발주 재량권도 대폭 확대된다. 또 건설업종간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건설 생산ㆍ발주체계와 건설관행을 국제기준과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 오는 2007년까지 5년 동안 적용할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확정, 6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덤핑낙찰에 따른 부실공사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가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최저가낙찰제는 입찰 때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무조건 낙찰받는 제도인 반면 저가심사제는 발주기관이 입찰가격, 공사난이도,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뒤 낙찰자를 최종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교부는 또 보증기관의 심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증시장 개방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 및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공사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발주방식 선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업자의 겸업 및 업역(業域) 제한을 완화하고 지나치게 세분된 전문건설업종을 통폐합하는 한편 원ㆍ하도급자가 공사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하도급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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