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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민원·분쟁 신속 대처”
입력2005-09-11 16:55:14
수정
2005.09.11 16:55:14
게임산업개발원-소보원 업무협약
게임산업개발원과 소비자보호원이 힘을 합쳐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소비자보호원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 게임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 게임관련 민원에 대한 효율적 협력시스템 구축 ▦ 게임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조사 및 홍보활동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게임산업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게임관련 민원 및 분쟁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절차를 만들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건전 게임문화 조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내년에 종합게임민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뒤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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