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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존엄사' 상고심 공개변론 30일 개최
입력2009-04-20 21:08:27
수정
2009.04.20 21:08:27
대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 김모(77ㆍ여)씨의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존엄사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오는 30일 오후2시에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근거 ▦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표시가 충분했는지 여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의 기준 및 요건 등이다.
참고인으로는 김씨 측(원고)에서 석희태 경기대 법대교수와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가, 병원 측(피고)에서는 이석배 경남대 법대교수와 고신옥 연세대 의과대 교수가 출석해 법적ㆍ의학적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1심인 서울서부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김씨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상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했으며 세브란스 병원 측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저산소증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1년 넘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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