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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작 의료기관… 자진신고땐 행정처분 면제

건보공단

각종 치료재료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지급청구한 가격보다 싸게 공급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당이득만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건보공단은 우선 요실금 치료재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자진신고제를 시범 실시한 뒤 명확한 운영기준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데다 탈법ㆍ불법 행위에 대한 유혹이 상존해 처벌수위 강화만으로는 건전청구 유도에 한계가 있어 자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진신고제 도입을 권고하고 노동부ㆍ법무부와 공정거래위훤회 등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요실금 치료재료에 대해 자진신고제를 우선 도입한 것은 지난해부터 이 분야 제품의 불법적인 거래관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왔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의 수사ㆍ조사를 피하기 위해 자진신고하거나 위법사실을 고의로 축소ㆍ은폐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때는 자진신고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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