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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ㆍ영화ㆍ골동품펀드도 가능

`금펀드` `영화펀드` `부동산펀드` `공동품펀드`…. 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시장을 획기적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자산운용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투증권의 매각이 마무리됐고, 내년 상반기중 한투와 대투증권도 매각되면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자산운용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제거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화, 금, 부동산, 골동품까지 투자=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그동안 투신사ㆍ뮤추얼펀드(자산운용사)ㆍ은행의 신탁ㆍ보험회사 변액보험 등 간접투자회사는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다양한 투자수단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내년 1월경 법제처 심사후 새 개정안이 발효되면 부동산과 금, 영화와 콘서트 등에 대한 투자자도 투신사와 뮤추얼펀드, 은행신탁, 보험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부동산 투자자는 부동산펀드를, 실물자산 투자희망자는 실물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 자산운용회사로 하여금 펀드의 형태를 ▲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등 7개형태로 세분화해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해당상품을 등록하도록 했다. 모든 펀드는 유가증권은 공통적으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펀드간 교차투자는 금지된다.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설립된 리츠 등은 이들 자산운용회사와 별개의 형태다. ◇삼성투신 펀드도 삼성전자 18%까지 편입가능=앞으로 코스닥종목도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인덱스 펀드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거래소종목은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코스닥종목은 한 종목에 10%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돼있다. 자산운용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한도(10%)를 폐지한 것은 삼성투자신탁운용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투신은 그동안 이 규정에 묶여 안정적인 수익원인 삼성전자 등 핵심종목 투자가 제한돼 펀드수익을 더 끌어올릴 수 없다는 불만을 표시해왔다. 삼성전자의 거래소시장 시가총액비중은 18%다. 삼성투신의 펀드도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18%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10%를 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자산운용회사 직판허용=그동안 투신사와 뮤추얼펀드 등은 증권회사와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수익증권을 팔 수 있었다. 환매가 돌아올 경우 자본금이 100억원 안팎인 투신사와 뮤추얼펀드 등이 감당해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06년1월부터는 투신사와 뮤추얼펀드 등은 본점에 한해 증권사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판할 수 있다. 직판할 경우 증권사나 은행에 주는 판매수수료가 줄게 돼 고객수익률이 커진다. 컴퓨터통신이나 우편 및 전화에 의한 판매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직판한도는 한 회사 전체수탁금액의 20%로 제한된다. 이석준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과거에는 펀드에서 펑크가 나면 투신사 등이 손실을 떠안고 보상해줘야 했지만 지금은 펀드 편입자산 수익률내에서 환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차익거래가 가능하도록 펀드가 보유한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도한도를 신탁자사의 5%에서 50%로 대폭 늘리고 펀드가 갖고 있는 투자증권도 50%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한국투자공사(KIC)설립, 은행 인수에 참여하는 연ㆍ기금 등이 참여하는 사모주식펀드 출범 등에 맞춰 자산운용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승량기자,김정곤기자 schung@sed.co.kr / mckid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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