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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 관광진흥법 개정

관광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실현 방안 마련 의의…문화관광 해설사 법적 근거도 마련

앞으로는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 국ㆍ공유지 임대료를 대폭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이나 모텔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맡아 경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관광사업자가 일정 기간 경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인 경영을 맡기지 못해 문을 닫아야만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분야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때는 문화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관광단지로 지정 또는 승인을 받고도 2년 안에 조성 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간 경쟁적인 관광자원 난개발과 편법 지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국ㆍ공유지의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유재산은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그리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30%까지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현재까지는 타인 경영이 금지됐던 관광숙박업 객실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해 경영할 수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국 고유의 문화 유산 등 관광 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장치영 문화부 관광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및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민간 투자가 촉진됨으로써 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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