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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월 6일] 법 질서 붕괴된 국회

희망찬 2009년 새해가 밝았지만 법 질서가 붕괴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고 우울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해머와 폭력ㆍ욕설ㆍ점거가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다. 명색이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무엇보다 정치1번지로 불리는 여의도 어디에서도 대화와 협상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는 국회파행 사태가 해외토픽에 날 정도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런 수준의 국회라면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는 온 국민들의 노력에 훼방을 놓고 오히려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국민의 대표라고 자처하는 이들에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난에 고통 받는 서민들의 절규와 정쟁 중단을 촉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은 기본이다. 여야가 법안과 예산을 놓고 국민 앞에서 논쟁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권은 그렇지 못하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은 소수의견 존중만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타협이 안 될 때는 다수결 원칙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몰아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여야가 정쟁만 일삼으면서 국민 대다수에게 ‘이러한 국회에 어떻게 정치를 맡길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만 갖게 했다. 최근 들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런 까닭이 있을 것이다. 물론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지난 2004년 5월 여야가 ‘새로운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을 체결,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주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의원들의 이기주의에 막혀 없던 일이 됐다. 다만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의 면모를 볼 때 사회 각계에서 성공해 존경까지 받던 분들이 이 같은 난장판에 뛰어들기 위해 금배지를 달고자 그렇게 매달렸던 것인지 되묻고 싶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1만9,000원짜리 금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제멋대로 법을 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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