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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규제강화 기업활동 위축우려/전경련,시행령개정안 철회주장
입력1996-11-14 00:00:00
수정
1996.11.14 00:00:00
재계는 농지전용 규제강화를 목적으로 한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규제개혁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중 준농림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장, 판매시설, 창고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전용허가범위를 현재의 3만㎡(약 9천평)에서 공장, 판매시설, 창고 등은 2천㎡(약 6백평)로, 현재 1만㎡(약 3천평)인 공동주택은 5천㎡(약 1천5백평)로 축소키로 한 것은 준농림지를 이용한 공장 및 공동주택 건설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이의 철회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현재의 안대로 개정이 이뤄지면 기업활동은 위축되는 대신 준농림지를 활용해 음식점 등을 영위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자들의 기득권만을 높여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경련은 특히 공단내에 입지가 곤란한 시멘트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의 공장 및 물류창고시설 등은 이번 조치로 사실상 건립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1만㎡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등으로 경제성이 없으며 준농림지에 공동주택을 건설중인 건설업체들의 경우는 용지확보난과 공사차질 등으로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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