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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모빌리언스에 10억원 손배소 제기
입력2003-05-13 00:00:00
수정
2003.05.13 00:00:00
한영일 기자
휴대폰 결제서비스 특허를 싸고 모바일 업체간 법적분쟁이 재연됐다.
무선 인터넷기업인 다날은 13일 모빌리언스가 자사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용자인증시스템`를 침해했다며 10억원의 `실용신안권의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다날측은 모빌리언스가 전화번호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휴대폰결제서비스 특허에 대한 대가만을 요구하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빌리언스측은 “다날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는 휴대폰결제서비스와는 무관한데도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모빌리언스는 지난해 8월 다날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지만 법원은 본안소송에서 다루는게 바람직하다며 기각했다.
특히 모바일결제에서 1ㆍ2위를 다투고 있는 두 업체간 소송은 코스닥 등록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날은 지난해 코스닥 등록을 추진했다가 모빌리언스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결국 등록을 포기하는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입장이 역전된 셈이다. 지난달 모빌리언스가 코스닥 등록 신청을 하자 다날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결제시스템에 대한 특허는 사실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많아 서로의 합의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지 미묘한 시점에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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