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프레젠테이션(PT) 심사 등을 진행한 결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치고 거래소를 TR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TR은 장외파생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관리하고 분석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마친 뒤 3일 안에 대상 및 규모 등을 TR에 알릴 의무가 있다.
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위험 관리를 위해 TR을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TR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TR 선정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스템이 완성됐다”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투자에 따른 위험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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