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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도 담배공급한다

앞으로 민간업체도 유통망만 있으면 담배를 제조,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기업 민영화 관련 간부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취지에 어긋나는 민영화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 철저히 제한하겠다는 공정위입장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가 각 부처에 통보한 기본원칙은 ▲공적독점이 사적독점으로 그대로 전이되서는 안된다 ▲민영화 이후 다른 기업의 진입이나 퇴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독점을 심화시키는 민영화는 안된다는 것 등. 공정위는 특히 정부가 제조독점권을 갖고 있는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민영화 이후에는 다른 기업의 진입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민영화되기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등과 협의, 민간업체들이 담배공급을 할 수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하는 경우 이 분야에 민간업체 참여를 제한할 명분이 없어진다”면서 “담배인삼공사법을 개정할 때 다른 기업의 진입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공정위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정위는 엽연초 수매권과 유통망만 확보되면 일반 기업들도 담배 등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시기인 2000년 이전이라도 독점제조권을 폐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담배제조업체가 판매소매상을 지정하게 하는 소매인 지정제도도 공정거래법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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