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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햇살론'에도 DTI규제 적용

10월부터 서민전용대출 상품인 '햇살론'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연간 햇살론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를 합해 연소득의 50%까지, 자영업자의 경우는 6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여신심사가 불충분할 경우 기준을 마련해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은 이 같은내용의 ‘햇살론 DTI’를 10월 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9월 초 햇살론의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내놓은 ‘햇살론 제도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상 대출 금지 ▦거주지·근무지가 영업점과 지나치게 멀 경우 대출 제한 ▦고령자·예비 군인에 대한 대출 제한 ▦업력 3개월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운영자금 대출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DTI를 적용한다. 다만 사업소득세 증빙 등 객관적인 소득 파악이 어려우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과 같은 간접기준을 통해 소득을 파악토록 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업권별로 DTI 기준을 만들기로 했으나 대출기관별 DTI가 서로 다르면 한 금융기관으로 대출자들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내에서 각각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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