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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안]일반주거지역 오피스텔 건축 허용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이라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오피스텔(용적률 400% 이하)을 건축할 수 있다. 또 종로~청량리~중랑교, 청계천로변 등에 있는 대지가 주거지역과 노선상업지역(도로변에서 12~15M)에 걸쳐 있을 경우 주거지역이 전체 대지면적의 50%가 안되더라도 대형판매시설이나 숙박·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20일 개정된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상의 건축기준 등을 완화한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조례안은 오는 6월말~7월초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입법예고안에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대지의 50% 미만이 노선상업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숙박·위락·대형판매시설 등 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선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종로~청량리~중랑교, 청계천로, 독립문~서대문로터리, 동대문~창경궁~미아리고개, 공덕로터리~시청앞, 원효로, 한강로 서울역~삼각지, 노량진로~영등포로터리~양평로변 등이다. 노선상업지역은 일제(日帝)가 주요 간선도로변의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했으며, 현재 주거지역이라도 대지의 50%를 넘는 면적이 노선상업지역에 속해 있으면 상업지역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도 용적률 700~1,000% 이하의 고층건물을 짓거나, 대형판매시설·숙박·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복개된 하천부지·제방도로·공원내 도로 등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침수구역의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지하층을 창고나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1개 층을 더 지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주거·상업지역내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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