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20개 건설사 기소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 3조원에 육박하는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 20곳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대형 건설사 14곳과 해당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 등으로 근무한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건설사는 대림산업과 GS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두산건설·쌍용건설·동부건설·삼환기업·KCC건설·롯데건설·한진중공업·금호산업 등이다. 검찰은 또 코오롱건설과 경남기업·남광토건·삼부토건·삼성중공업 등 6개사를 벌금 3,000만∼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에 입찰할 때 투찰가격을 짜고 미리 정한 회사에 계약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빅7' 건설사(GS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삼성물산)의 관급공사 수주담당 실무자 7명은 호남고속철 공구 발주 소식을 접하고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줄이고 각 건설사가 보다 쉽게 낙찰을 받도록 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후 제비뽑기를 통해 계약을 따낼 건설사를 정했다.

입찰가격을 써낼 때는 최저가 경쟁 입찰의 평균 낙찰률 73%보다는 높되 담합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80%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은 77∼79%대의 낙찰률로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 제비뽑기에서 떨어진 회사는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 '들러리'로 참여한 대신 다음번 건설 공사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쌍용건설 등은 대안 방식으로 발주한 1개 공구에서도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실제로 낙찰을 받지는 않았으나 빅7 건설사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낙찰 받은 금액은 총 2조6,9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빅7 중 하나인 삼성물산은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했기 때문에 사법 처리하지 않았으나 담합을 주도한 삼성물산 직원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