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씨가 전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씨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김씨와 결혼한 강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약 3억2700만원을 김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김씨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나 2013년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4월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강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강씨와 1남1녀를 뒀으며 올해 1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양측은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날 김씨와 강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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