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릉지-역세권 결합개발 가능해진다

서울시, 용적률 거래제 도입 추진<br>평창·성북·김포공항 주변 등<br>경관·고도지구 용적률 팔아<br>개발비 충당·이주민에 혜택<br>국토부 법제화 여부가 관건


건축물 높이 제한 등에 묶여 고층 개발이 어려웠던 서울 지역 경관ㆍ고도지구 102㎢의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률 거래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저밀도 지역의 남는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도 개발지에 매각해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 매매를 중개하는 '용적률 은행제' 도입도 검토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용적 이양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오는 3월 중 발주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가 '용적률 거래제' 입법을 추진하면서 세운 '뼈대'에 서울 실정에 맞게 '살'을 붙이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경관ㆍ고도지구 102㎢ 수혜지 될 듯=서울시가 발주할 예정인 용역의 핵심은 서울시내 경관ㆍ고도지구를 용적률 양도 가능 지역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들 지역 주거지가 노후화되면서 지구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관지구는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현재 평창ㆍ성북ㆍ남산지구 등 19곳 1,240만6,570㎡가 지정돼 있다. 고도지구는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설정해둔 곳으로 김포공항 주변 등 10개 지구 8,963만4,269㎡가 해당된다. 지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들 지역은 지상 5층 이상 건물을 짓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1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제1종 주거지역이 경관지구로 묶여 있을 경우 50%가량의 잔여 용적률이 발생하게 된다. 시는 이런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팔아 개발비용을 충당하면 저밀도 노후 지역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합개발에 적용… '용적률 은행제'도 검토=서울시는 특히 '결합개발' 방식에 초점을 맞춰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결합개발은 거리가 서로 가까운 구릉지(언덕)와 역세권을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벌이는 방식이다. 자연경관 보호가 필요한 구릉지는 최대한 개발을 자제하되 이들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은 역세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기존 결합개발 방식은 사업승인권자(구청장)가 같아야 하고 사업 속도가 비슷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며 "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되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묶어 결합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 쓰이지 않는 용적률을 맡겼다가 필요한 때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용적률은행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개기관이 있어야 사업 속도가 다른 두 지역을 묶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용적률 거래제에 대한 국토부의 법제화 여부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용적률을 사고파는 등의 개발권 거래제도가 필요하지만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