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무학에 대선주조 지분 매각명령
입력2002-12-30 00:00:00
수정
2002.12.30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경남지역의 지배적 소주사업자인 ㈜무학의 부산지역 소주업체 대선주조 지분취득결과를 심사, 무학에 1년내 대선주조지분을 모두 제3자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가 각각 경남과 부산지역 소주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며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무학이 대선주조를 인수하면 시장지배력이 과도해져 지배적 지위남용 가능성과 소비자이익 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무학은 대선주조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 6월 회사 및 최재호 대표명의로 지분을 공개매수, 대선주조지분 33.77%를 취득했다.
부산지역은 대선의 시장점유율이 84.4%, 무학이 7.1%이며 경남지역은 무학이 84.3%, 대선이 12.9%로 양사가 결합할 경우 부산ㆍ경남지역 소주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게 되며 전국 기준으로도 시장점유율 15%가 넘어 진로에 이어 2위업체가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이 허용될 경우 부산ㆍ경남지역에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을 감안,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병관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