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고 후 새 차 살 때 취ㆍ등록세도 보험금으로

다른 사람이 망가뜨린 내 차를 폐차한 경우 새 차를 살 때 드는 취ㆍ등록세도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내 차를 빌려간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 보험보장 내용을 안내했다. 상대방의 과실로 자동차를 폐차했다면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사고 직전 자동차의 시세만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난 내차가 출고된 지 2년 이내면서 수리비용이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용의 10~15%를 배상 받는다.

개인택시 기사 등 사업용 차량을 다른 사람이 사고 냈다면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인 경우에도 내 차대신 빌린 차의 렌트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잘못한 자동차 사고로 내가 다친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도 모자란 비용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가입자의 사고경력이나 군 제대시절 운전병, 관공서 등의 운전기사 경력 등을 보험사에 알리면 이미 낸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차에서 고의로 사고가 났더라도 가입자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그 동안 발생한 치료비의 50~100%를 가(假)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