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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재검토를"

미국 연방항소법원 명령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방법원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어서 갤럭시탭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4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건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3건은 무효로 처리되고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만 하위 법원인 새너제이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와 갤럭시탭10.1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루시 고 새너제이 연방법원 판사는 12월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애플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 판매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위 법원인 항소법원이 재검토를 요청한 만큼 향후 나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과 22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의 특허 협상이 예정돼 있어 자칫 법원의 이번 명령이 애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예정된 심리에서 애플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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