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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문건유출 본격수사

4·13총선 문건유출 본격수사대검 '주간내일' 에 강제수사권 발동 대검 공안부(이범관·李範觀검사장)는 1일 4.13총선사범 수사현황 문건을 입수, 보도한 「주간내일」이 문건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협조를 거부함에 따라 강제수사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에 따라 이날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千成寬부장검사)에 주간내일측이 문건을 입수, 보도한 경위를 정식 범죄사건으로 인지해 수사토록 긴급 지시했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금명간 주간내일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문건입수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지만 소환에 불응하면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혐의 등으로 입건해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인사로 교체된 대검 공안부장이던 김각영(金珏泳)서울지검장과 공안기획관이던 정현태(鄭現太)광주지검 순천지청장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01 17:5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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