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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북 연락사무소/신포에 이달내 설치
입력1997-07-03 00:00:00
수정
1997.07.03 00:00:00
◎은행출장소·우편교환 자유보장/「경수로 합의서」 서명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2일 상오(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경수로 착공을 위한 양측간의, 그리고 북한내의 실무 절차 협상을 타결짓고 스티븐 보스워스 KEDO사무총장과 허종 북한순회대사가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로 경수로부지착공(함경남도 신포)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건이 완비됐으며 이에 따라 이르면 7월중 착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수로기획단측은 밝혔다.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은 『KEDO와 북한은 7월말까지 신포에 KEDO와 한국전력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했다』며 『앞으로 KEDO와 한전의 부지준비공사계약, 우리측 인원과 장비 동원, 북한과의 노무인력 계약체결, 부지진입도로 공사 등의 작업을 거치면 곧바로 부지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우리측 외환은행을 비롯한 KEDO 관련 은행의 출장소가 KEDO측의 요청 후 15일 이내에 신포에 설립되며 신포와 남한간의 자유로운 우편교환이 보장됐다.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북한 의료시설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KEDO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를 북한 밖으로 후송하거나 국제후송전문업체(SOS)를 이용토록 했다. 부지공사 완료시점, 또는 착공 후 14개월 이후에는 신포와 남한간에 직접전화(IDD·직접공중통신망)가 가동되며 북한측 미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 임금은 월 1백10달러(나진·선봉 지구를 제외한 북한의 합영회사 근로자 임금수준)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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