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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발효
입력2000-04-21 00:00:00
수정
2000.04.21 00:00:00
어린이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위한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이 21일(현시시간) 공식 발효된다.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온라인 업체들에게 13세 미만 아동들의 이름과 나이, 취미, E메일 등의 신상 정보를 요구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했으며 제3자에게 아동 정보를 넘겨줄 수 없도록 하고있다.
미 연방 통신위원회(FTC)는 매일 전문가를 동원해 웹사이틀 검색,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게 되는데 법 규정을 위반하는 온라인 업체들은 최고 1만1천달러(약 1,2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FTC는 법 시행과 함께 COPPA의 주요 내용들을 애니매이션·효과음 등을 이용,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키즈 프라이버시(KIDZ PRIVACY)」란 전용 사이트를 개설, 운영에들어간다./로스앤젤레스=
입력시간 2000/04/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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