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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 복합센터 입찰비리 40여명 무더기 적발
입력2009-12-08 00:54:37
수정
2009.12.08 00:54:37
금품 받은 공무원등 5명 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대형 공사 입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건설업체 간부와 교수, 공기업 직원, 공무원 등 4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경기2경찰)은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비리에 연루된 금호건설 간부와 직원, 평가위원, 공무원 등 17명을 적발하고 금호건설 A상무와 B팀장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파주시청 입찰담당 C씨와 평가위원인 환경관리공단 D팀장, LH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 E팀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동부건설이 교하신도시와 별도로 다른 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달청 직원과 LH공사 직원 각 2명, 교수 10명, 영관급 장교 11명 등 유력한 평가위원 후보자 25명에게 2∼3년간 향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금호건설의 A상무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를 낙찰 받기 위해 파주시청 담당공무원과 평가위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도록 지휘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주시청의 C씨는 지난 5월 말 금호건설 측에 평가위원 후보자 918명의 명단을 넘겨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수수하고 수차례 술접대를 받은 혐의다.
또 평가위원이었던 D팀장은 입찰 당일인 7월17일 새벽 4만달러(5,000만원 상당)를, E팀장은 31일 오후7시께 상자 2개에 각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청탁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상무 등의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한 금호건설 직원 8명과 입찰 비리에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된 평가위원 후보자, 통신업체 직원,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뇌물수수ㆍ공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금호건설 측은 C씨로부터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입수한 뒤 학연과 지연을 따져 평가위원별로 담당자를 지정한 뒤 술ㆍ골프 접대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8월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 적격심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서울 Y대 이모 교수가 금호건설 과장으로부터 10만원권 상품권 100장을 받았다고 폭로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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