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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어음 위변조ㆍ분실신고 ‘부도 늦추기’ 악용
입력2003-10-13 00:00:00
수정
2003.10.13 00:00:00
김현수 기자
코스닥 기업의 어음 위변조ㆍ분실 신고가 부도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기업은 대표이사ㆍ최대주주 등의 횡령과 연계한 어음 위변조ㆍ분실 신고로 부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코스닥 시장에 따르면 지앤티웍스는 지난 10일 하나은행으로 만기가 돌아온 1억585만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가 났다. 지엔티웍스의 1차부도는 예견됐었다. 지난달 16일 자금악화설에 대한 답변공시에서 정상 발행된 2억8,566만원의 어음과 횡령혐의로 고발된 이철 대표가 발행한 14억원ㆍ분실어음 1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상발행 어음은 만기일 결제하고 이 대표가 발행한 어음과 분실어음에 대해서는 지급 거절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증권전문가들은 대표이사의 횡령과 분실에 따라 28억원의 어음이 시중에 돌고 있는 기업 입장으로는 자금융통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실어음을 사고어음으로 지급거절한다고 해도 채권자의 가압류 소송이 뒤따르며 회사측에 자금압박을 가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앤티웍스는 지난 9월19일과 10월2일 16억5,000만원의 어음 지급을 거절, 9월30일과 10월2, 13일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소송이 접수된 상태다. 지앤티웍스측은 “거래은행과의 거래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며 “이날 장 마감후 1차부도 어음 2건과 만기도래 어음을 1억7,282만원을 모두 결제했다”고 밝혔다.
지앤티웍스 외에도 포커스ㆍ국제정공 등이 최대주주ㆍ대표이사 등의 문제로 어음 위변조ㆍ분실 신고를 한 상태다. 이들 기업은 한차례 부도위기를 맞았으며, 주가는 액면가에 못 미치고 있다. 벨로체피아노는 대주주의 횡령에 따라 어음 위ㆍ변조 신고를 했으나, 결국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며 지난 4월 시장에서 퇴출됐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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