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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조건 업체·단지별 달라진다

해약조건 업체·단지별 달라진다■새 주택공급 규칙 개정 내용 '3회 연체 규정' 폐지불구 표준계약서엔 유지 건설업체 계약서상 해당 조항 꼼꼼히 살펴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이 규칙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상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조건이 서로 달라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종전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표준계약서나 모두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있는 조건이 「중도금 3회이상 연체할 때」였다. 그러나 지난 5월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이 조항이 폐지된 반면 공정위는 혼란을 이유로 표준계약서상의 「3회이상 연체시」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달라졌나=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바뀜에 따라 업체별·단지별로 분양계약서상의 해약조건이 달라질 수있다. 우선 건설업체가 분양계약서를 만들 때 해약조건을 중도금 1개월 연체시로 하든, 3개월 연체시로 하든 자유롭게 정할 수있게 됐다. 또 같은 아파트라도 단지별로 해약조건을 달리할 수도 있다. 예컨대 향(向)과 전망이 좋은 인기단지의 경우 대기수요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중도금을 한달만 연체해도 해약할 수있고 반대로 비인기단지는 해약조건을 크게 완화할 수도 있게 된다. 실제로 대다수 주택건설업체의 경우 인기단지와 비인기단지를 구분해 해약조건을 달리하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건설교통부는 3회이상 연체 규정 페지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자율합의로 해약조건을 결정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말만 자율합의일뿐 분양계약서의 경우 건설업체가 임의대로 작성하는게 관행이다. 실제로 소비자가 건설업체가 작성한 분양계약서 해약조건에 이의를 제기, 당사자만 다른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문제는 주택업체들이 해약조건을 자율로 정해 중도금 3회연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있는 표준계약서와 상충돼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 예컨대 주택업체들이 중도금 1개월 연체시 해약조건으로 계약을 해, 이 조건에 따라 해약했을때 소비자는 표준계약서상의 조항을 들어 불복, 마찰이 생길 수있는 것. 이런 경우 건설업체와 당첨자간 맺은 공급계약서가 우선인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가 우선인지 가리기가 어려워 법정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계약서 꼼꼼이 살펴야=소비자가 표준계약서상의 「3회연체 규정」만 믿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다. 자칫하면 소송으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게되고 이 싸움에서도 이기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건설업체가 정하는 해약조건이 표준계약서와는 다를 수있다는 점을 명심, 계약서상의 해약조건을 꼼꼼이 살펴보아야 한다. YMCA 소비자상담실 서영경 팀장은 『주택협회등이 분양계약서의 해약조건 조항을 소비자가 손쉽게 알아볼 수있게 표기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해약조건을 바꿀수 있도록 후속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로서는 무엇보다 해약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LJB@SED.CO.KR 입력시간 2000/06/21 19:1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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